국세청이 정부 자금을 지원받아 재테크 등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8
개 벤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
다. 조사대상 18개 벤처업체 중에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3개사나 포함된 것
으로 알려졌다.
정부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.
국세청은 특히 일반적인 탈루 외에 정부 지원자금 유용이 확인된 9개 업체
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,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할 방침이다.
국세청은 1/4분기 음성·탈루소득자 조사결과 발표에서 모두 633명에 대해
세무조사를 벌여 6천108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발표했다.
탈루 유형별로는 ▲변칙 상속, 증여 행위자 157명에 594억원 ▲무자료 거
래 및 자료상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152명에 대해 1천525억원 ▲외화 유
출, 위장 수출, 부정 환급자, 호화·사치생활자, 조기 유학생 부모중 탈세
행위자 44명에 대해 3천52억원의 탈루 세액을 각각 추징했다.
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이들에 출자
한 자금은 출처 조사를 제외시키는 등 많은 지원을 해 왔다. 국세청 관계자
는 "일부 벤처기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
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몇개 업체를 골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"이라고 말
했다.
이번에 조사를 받은 벤처기업중 한 컴퓨터업체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
원요건 중 하나인 정보처리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모 대학 총장의 관인을 위
조, SW 개발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. 이 업체 대표는 이같은 수법으
로 지난 98년 4억6천만원의 자금을 타낸 뒤 99년 사업장을 폐쇄하고 가족
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다.
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업체로 선정된 한 업체는 지난 3월 운용자금 중 일부
를 재테크 자금으로 이용하면서 가공 원가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. 또
다른 업체는 지난 95년 구입한 기계를 최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
계산서를 제출,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운용자금으로 전용했다가 적
발됐다.
/강희종기자 hjkang@inews24.com